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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금

모든꾼의지식 2024. 11. 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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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금 확대

정부는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저소득층 가구가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존확대
소득 기준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200만 원 미만1인 가구 기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수한부모 가구, 5인 이상 가구1인 가구 포함, 4인 이상 가구
임대료 기준아파트 월 임대료 기준 50만 원 미만아파트 월 임대료 기준 60만 원 미만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료 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확대 조치가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 확대 요약: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수정된 내용: 1.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더 많은 수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

  1. 기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80% 이하
  2. 수정 후: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하

2. 취약계층 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하여 노인, 장애인, 단독가구 등을 포함함.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등급 5등급 이상
  • 단독가구: 혼자 사는 개인

지원금 규모: 지원금 규모는 대상 가구의 소득과 월세에 따라 달라짐. 기존 지원금 규모를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임. 기타 개선 사항: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자들의 접근성을 높임.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자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함.월세 지원금 심사기준 완화 개요: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월세 지원금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변경 사항: 1. 소득 기준 완화 소득 한도가 기존 연소득 36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 1인당 소득 한도도 9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자산 한도 완화 기존 자산 한도인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산에는 주택 및 부동산 외에 현금,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용점수 평가 완화 신용점수 평가 시 기존에는 600점 이상이 요구되었으나, 이제는 550점 이상이면 됩니다.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신용점수가 평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4. 기타 완화 조치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증명서 없이도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 월세 지원금 심사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저소득층 가구의 월세 부담 경감
  2. 주거 안정성 향상
  3.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신청 절차: 월세 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구청/군청 방문 2. 신청서 제출 및 필수 서류 첨부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 3. 심사 및 지원 결정

월세 지원금 심사기준 완화

정부가 월세 지원금 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완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개정법에 따라 세대주 소득기준과 맞벌이 표준소득 세대의 위탁수당 소득 구분 등이 시행됩니다.
첫째, 세대주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소득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이어야만 월세 지원금 수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에 따라 30%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로써 더 많은 세대주가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맞벌이 표준소득 세대의 위탁수당 소득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현재 맞벌이 표준소득 세대의 경우 위탁수당은 반드시 가구소득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위탁수당 중 가구원 개인이 직접 부담한 부분만 가구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로써 맞벌이 표준소득 세대의 가구소득이 줄어들어 월세 지원금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세 지원금 심사기준 완화 조치는 주택 임대 시장의 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세 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 및 심사기준 완화 지원 범위 확대

  • 기존 저소득층 한정에서 일반 임차인까지 확대
  • 월세 부담률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
  • 가구 연소득 기준 5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아파트 40평 이하 집주형 공공 임대주택 추가 지원 심사 기준 완화
    1. 자산 기준: 예금 및 주식 등 자산 한도 완화
      1. 소득 기준: 과세 소득 대신 실제 임금소득 기준 적용
        1. 실업 6개월 이상 기준 삭제
          1. 임차 기간: 6개월 이상 임차 기간에서 3개월 이상 임차 기간으로 단축
            1. 주거 비용 증가 증빙: 증빙 서류 제출 요건 폐지월세 지원금 확대 및 심사 기준 완화
              지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소득 한도 주택복지대상자 소득 한도 내 주택복지대상자 소득 한도 초과 범위까지 확대
              가구 유형 독거자,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까지 확대

              심사 기준 완화
              • 인증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
              • 신용정보 조회 기준을 변경
              • 지역 거주 기간 제한을 완화
              이러한 조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심사기준 완화 월세 지원금 지급 확대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심사기준 완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지원 대상: 이전에는 각 지역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정된 소득 기준: - 임대인: 가구원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270만 원 이하 - 임차인: 가구원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180만 원 이하 심사 기준 완화: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일 경우, 임대 수입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 1년 미만일 경우, 주소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중 직장인이 없는 경우, 수입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인이 연체 임대료가 있는 경우, 미납된 기간이 2개월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변경 사항: - 지원 금액: 변경 없음 - 지원 기간: 변경 없음 - 지원 방법: 변경 없음 이러한 완화 조치는 월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월세 지원금
            2. 지원 대상 및 심사 기준 완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임차료 미납 사실 확인 소득기준이 최근 1년 간 가구 소득이 기준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자산기준이 최근 1년 간 가구 자산이 기준 자산의 50% 이하인 경우 최근 1년간 근로소득이 가구 총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홈페이지: 국민주택지원공단 전화: 1577-0146 방문 신청: 전국 국민주택지원공단 지사 지원 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문의 국민주택지원공단 고객센터: 1577-0146 홈페이지: 국민주택지원공단
            3. 월세 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 및 심사 기준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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