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의 혜택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 중 병자나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에도 이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은 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신청하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최소 30일 이상, 연간 90일 이하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질환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기준은 회사 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며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혜택
- 근속기간 인정
-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에 해당 기간이 포함됩니다.
- 임금 지급 미필요
-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휴직기간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휴직 기간 선택
-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신청하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휴직할 수 있습니다.
- 1회에 최소 30일 이상, 1년에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 질환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분할 기준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가 정합니다.
- 보통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철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연기
- 돌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할 경우, 원래의 종료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사망진단서,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무효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관련 안내
가족돌봄휴직 신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철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연기 신청
돌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할 경우 원래의 종료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무효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최대 90일을 돌봄 휴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 관련 사항: 휴직 기간: 연간 최대 90일(연속 또는 비연속 사용 가능) 가족 구성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돌봄 이유: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임종으로 인한 돌봄 필요성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돌봄 휴직을 부인한 서면 통지서 제공 통지서에 돌봄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명시 통지서에는 법률 구제 수단에 대한 정보 포함 돌봄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법적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돌봄 이유가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임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취하는 휴직으로,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최대 90일을 가족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특정한 경우에 가족 돌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휴직 대신 다른 대안을 제공하기
- 근로자에게 휴직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가족 돌봄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휴직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이 사업장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법적 정의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중 누군가의 질병, 사망, 부상 또는 장애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조부모
- 손자녀